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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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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 › 제5장 청문 및 공청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

①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청문조서의 열람ㆍ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ㆍ확인의 기간은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는 문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정정요구를 하는 경우 청문주재자는 정정요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3.6.23>

③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를 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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