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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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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 › 제5장 청문 및 공청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온라인공청회의 개최 통지 등)

행정청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온라인공청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온라인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는 인터넷 주소(이하 "온라인공청회주소"라 한다) 등을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7.11>

1. 제목

2.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온라인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7.11.13][제목개정 2022.7.11]

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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