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2조(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알림)
①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②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7.11>
[전문개정 2007.11.13][제목개정 2022.7.11]
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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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 › 제5장 청문 및 공청회
①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②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7.11>
[전문개정 2007.11.13][제목개정 2022.7.11]
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