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사항에 당해행정지도의 취지ㆍ주요내용ㆍ주관행정기관과 당해행정지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절차법 시행령 › 제6장 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사항에 당해행정지도의 취지ㆍ주요내용ㆍ주관행정기관과 당해행정지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