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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8748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호 각 목의 처분에 관하여 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온라인공청회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청회가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확약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확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예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6778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출 의견의 반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하는 청문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청회 주재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청회 주재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예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책등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5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923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유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56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347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행정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6>까지 생략

<217>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5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98호,2012.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09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예고기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법예고를 하는 법령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9> 까지 생략

<240>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5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451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행정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904호,2006.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39호,200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중인 행정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09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행정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부칙 <제5241호,199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진행중인 처분ㆍ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