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행정절차법 › 제2장 처분 ›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행정절차법 제30조(청문의 공개)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30 (Openness of Hearings)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A어 hearing히r링 may메이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t잇 to투 be비 open오우픈 or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shall섈 not낫 be비 open오우픈 where웨어 opening오우퍼닝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행정절차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