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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절차법 › 제2장 처분 ›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행정절차법 제34조의2(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34-2 (Written Opinions of Presiding Officers of Hearings)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earing히r링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청문의 제목

1.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2. 처분의 내용, 주요 사실 또는 증거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factsf팩츠 or오 evidence;에v버든스

3. 종합의견

3. An앤 overall오우v버r롤 opinion;어피니언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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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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