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10조(개별조사계획)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의 근거
2. 조사원의 구성
3.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4. 조사거부 시 제재(制裁)의 내용 및 근거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의 근거
2. 조사원의 구성
3.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4. 조사거부 시 제재(制裁)의 내용 및 근거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