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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자율관리체제 기준 등)

①조사대상자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율관리체제구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관리체제의 구축현황

2. 자율관리체제의 운영계획서

3.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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