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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213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ㆍ「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682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예비군법) <제1418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4>까지 생략

<705>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4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70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0> 까지 생략

<751>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전단, 제14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무조정실장"을 각각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75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482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행정조사계획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등에 따라 행정조사계획이 수립된 경우 당해 계획에 따른 행정조사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