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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629호,202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8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5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2의2의 정원 2명(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명)은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2월 2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정원 중 2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명)으로 본다. <개정 2026.9.29>

부칙 <제1533호,2025.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0호,2025.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6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3호,2024.12.31>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3호,202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7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가시범도시팀은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가시범도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가시범도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도시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2명,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명,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1명)은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2월 2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4명(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간호주사 또는 보건주사 2명, 행정주사보 또는 세무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9.29>

부칙 <제1251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29>

부칙 <제1220호,2023.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0호,2023.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0호,2022.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4호,2022.5.10>

이 규칙은 202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 제51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6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호,202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8.30>

부칙 <제837호,202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2호,202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4호,2020.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3호,202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호,201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호,2019.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3호ㆍ제7호, 제1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29>

부칙 <제589호,2019.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29>

부칙 <제519호,2018.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8.30>

제3조 삭제 <2019.3.26>

부칙 <제486호,2018.1.25>

이 규칙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8호,201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5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호,2016.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16.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호,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201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1.29>

제3조 삭제 <2018.6.5>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96호,2014.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8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5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8호,2013.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호,2013.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투자유치팀 및 지식정보팀은 각각 2015년 1월 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5.1.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투자유치팀장 및 지식정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투자유치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도시발전정책과장이, 지식정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사업관리총괄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2에 따른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의 정원 중 3명,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정원 중 2명, 행정서기 정원 중 1명, 8급 운전원 정원 중 1명은 2015년 1월 8일까지 존속하며, 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3명,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명, 행정서기보 1명, 9급 운전원 1명으로 본다. <개정 2015.1.9>

부칙 <제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6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66호,2013.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5호,2012.6.29>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