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0]
시행 2026.9.29 · 국토교통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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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0]
시행 2026.9.29 · 국토교통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