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제12조(한시정원)
①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월 24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개정 2019.3.26, 2021.1.20, 2022.12.13, 2024.12.31>
② 삭제 <2023.3.28>
③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1.3.31, 2023.3.28, 2025.2.25>
④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인프라 확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1월 30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2.12.13, 2025.11.18>
⑤ 삭제 <2026.1.6>
⑥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4.2.27, 2026.1.6>
[본조신설 2018.1.25][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1.25>]
시행 2026.9.29 · 국토교통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