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시행 2026.9.29 · 국토교통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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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시행 2026.9.29 · 국토교통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