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건설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건설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건설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건설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