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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0, 2018.1.23, 2019.1.29, 2024.12.3>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4.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5의2. 청 내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업무의 총괄ㆍ조정

6.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6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청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법령 제ㆍ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9. 감사ㆍ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의 입주지원

12.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및 입주민의 불편해소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이주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

14. 정보통신 보안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5.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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