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건설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책임경영ㆍ업무효율성의 정도 및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통합운영지원센터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2. 박물관자료 수집 기반의 확충 정도,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운영 결과 등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 사업 수행에 관한 평가
3.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 및 서비스 개선 실적 등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관련 대국민 서비스에 관한 평가
③ 건설청장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ㆍ기준ㆍ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통합운영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2.9.11 · 대통령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