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내용
3. 수혜대상
4. 사업비용
5.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예산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이사장은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
2. 변경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행 2022.9.11 · 대통령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