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15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자금 차입 승인신청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시행 2022.9.11 · 대통령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