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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8953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센터의 설립준비) ① 건설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원센터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법인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건설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지원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건설청장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지원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지원센터가 설립될 때까지 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건설청장이 부담한다.

⑦ 건설청장은 지원센터의 설립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2022.6.10] 제2조

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립박물관단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이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박물관자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이사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원센터는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립박물관단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에 속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건설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지원센터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지원센터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6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지원센터의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 2022.6.10]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