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재원)
① 지원센터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국내외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의 찬조금ㆍ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4.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9.11 · 법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