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정관)
① 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조직 및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지원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건설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2.9.11 · 법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