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지원센터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시행 2022.9.11 · 법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