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수도권협의회: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 다만,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다.
2. 대도시권협의회: 관련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그 밖의 협의회: 관련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전문개정 2026.4.2]
시행 2026.4.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