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6.4.2]
시행 2026.4.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6.4.2]
시행 2026.4.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