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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향교재산법 시행령

향교재산법 시행령 제2조(허가신청절차)

「향교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처분의 경우

가. 재산의 표시(동산ㆍ부동산 여부 및 그 소재지ㆍ명칭ㆍ수량과 유래 등)

나. 처분사유

다. 처분의 상대방

라. 처분에 의한 수입액 및 그 용도

마. 처분재산의 현황

2. 법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담보의 경우

가. 재산의 표시(동산ㆍ부동산 여부 및 그 소재지ㆍ명칭ㆍ수량과 유래 등)

나. 담보제공의 사유

다. 채권자

라. 채무액과 그 용도ㆍ이율 및 상환방법

3. 법 제8조제1항제2호 중 차입의 경우

가. 차입액 및 그 용도

나. 차입사유

다. 차입의 방법(담보의 유무 및 그 기간)

라. 이율 및 그 상환방법

마. 차입의 상대방

4. 법 제8조제1항제2호 중 채무보증의 경우

가. 보증채무액

나. 보증사유

다. 보증 종류

라. 채무자 및 채권자

마. 보증채무금의 용도ㆍ이율 및 상환방법

5.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

가. 건물 또는 대지의 표시[건물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명칭ㆍ구조ㆍ건평 및 유래, 대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 및 유래]

나. 용도의 폐지 또는 변경 등의 사유 및 목적(향교재단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면 목적 외의 사용자와 사용조건을 분명하게 기록할 것)

다. 용도의 폐지 또는 변경의 예정 연월일

6.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변경행위를 하는 경우

가. 재산의 표시(건물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명칭ㆍ구조ㆍ건평 및 유래, 대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유래)

나. 변경사유

다. 변경의 예정 연월일

라. 건물 또는 대지의 현황도 및 변경계획도

시행 2008.2.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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