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시행령 제4조(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
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재단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08.2.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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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재단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08.2.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