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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중 "전남"을 각각 "전남광주"로 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7>까지 생략

<14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9>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를"을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ㆍ양식업 허가를"로 한다.

<3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0>까지 생략

<33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3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6651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6055호,2015.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금 상환기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4년 7월 16일 이후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의 대부금 상환기한의 연장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3>까지 생략

<394>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9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4672호,2013.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지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원단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지원단으로 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동으로 위촉하는"을 "위촉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으로 소집한다"를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조제4항 중 "공동으로 정한다"를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제20조의2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중 " [표·그림: 원문 참고] </img>"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중 " [표·그림: 원문 참고] </img>"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별지 제5호서식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청인란 및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부칙 <제24132호,2012.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금 상환기한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대부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3298호,2011.11.16>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48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금 상환기한의 연장에 대한 특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금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 중 그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되는 상환기한을 새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대부금 상환기한의 연장 신청에 대한 특례)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부금 상환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이 영 시행 후 대부금 상환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부금 상환기한까지 대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대부금 상환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부금 상환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부금 상환기한 및 연장된 상환기한까지 대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부금 상환기한의 연장을 추가로 신청하면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1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4> 까지 생략

<135>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36>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0> 까지 생략

<18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8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1989호,2010.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21호,2008.6.13>

이 영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