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업무협약)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금의 입출금 등을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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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금의 입출금 등을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