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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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