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5.22>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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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5.22>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