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