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0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호,2013.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호,2008.8.14>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호,2003.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