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한 후 즉시 그 자료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자료는 헌법재판소장이 보관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14.10.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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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한 후 즉시 그 자료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자료는 헌법재판소장이 보관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14.10.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