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 등의 특례)듣기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의 수요ㆍ공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조 및 제3조를 적용하지 않고 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26>[전문개정 2014.10.2][제목개정 2026.6.26] 시행 2026.6.26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