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18.1.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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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18.1.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