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13조(임용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 임용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헌법연구관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
시행 2018.1.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 임용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헌법연구관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
시행 2018.1.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