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18조(연임적격 심의 회부)듣기 헌법재판소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헌법연구관의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시행 2018.1.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