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21조(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에게 근무성적평정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18.1.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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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에게 근무성적평정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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