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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제척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18.1.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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