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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61호,2023.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제429호,2021.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헌법재판소정보화추진위원회"를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헌법재판소정보화추진위원회"를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45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2012.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사무처장은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기본계획 및 2012년도 시행계획을 이 규칙 공포일부터 30일 내에 수립한다.
제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0일 내에 등록ㆍ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