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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2절 신규채용 › 제1관 공개경쟁채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0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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