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4장 복무 › 제4절 영리업무ㆍ겸직 및 정치운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0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0조에 따른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