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07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임용권자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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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5장 징계
임용권자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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