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6조(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소청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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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6장 소청
① 소청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