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31조(가결정 통보)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용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긴급한 때에는 서면 통보에 앞서 전화 또는 전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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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6장 소청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용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긴급한 때에는 서면 통보에 앞서 전화 또는 전신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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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