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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2절 신규채용 › 제2관 경력경쟁채용등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3장 시험의 규정의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70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3.25>

[본조신설 2013.12.10]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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