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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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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7장 고충처리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0조(고충심사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청구인이 소속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 부서에 답변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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