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6조(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25조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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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4절 승진임용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25조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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