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1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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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4절 승진임용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